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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상식]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말소기준 권리에 대한 권리 관계 본문

부동산 경매 재태크투자

[경매상식]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말소기준 권리에 대한 권리 관계

혼앱사 2022. 12. 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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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 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실거주가 모두 앞설경우 따라 무조건 매수(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경우

만약 배당신청을해보 남은 보증금은 변제해야 할꺼고 배당신청을 안했어도 보증금 전체를 변재 해야할꺼다

따라서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배당신청유무와 대항력유무(선순위임차인) 관계를 알아서 손해보는 입찰을 피할것이다.

(배당요구 종기일이란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자 중 채권자가 낙찰대금에서 본인의 몫을 변제받기 위해 본인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절차의 마감기일을 의미한다. 쉽게 풀어쓰면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절차를 적법하게 마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말소기준관리 :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낙찰될경우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가 소멸하는가
아래 관련 자료 링크입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nugget/nuggetletter/contents/211104004713072Fq

말소기준권리 종류와 뜻, 그리고 찾는 법!

지난 글까지 잘 따라오신 구독자님이라면, 경매 사이트 '마당'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물건까지 고를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입찰에 참여하려 보니 내가 입찰하려는 이 물건에 문제가

contents.premium.naver.com

- 말소기준권 해당하는 내용

  • (근)저당권
  • 담보가등기
  • 전세권
  • (가)압류
  • 강제매매개시결정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354-1 소울하우스 103동 3층 301호
위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 대항력이 뒤라 이럴경우 임차인은 배당금왜 요구할 권리가 없어지다고 보면되는데 실재 권리분석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것같다....
혹시 저랑같이 권리분석 해보실분 댓글부탁드려요


12천에 낙찰받았을경우 단순계산

상세 계산했을때 최근 이율이.높아져 마이너스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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