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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경매] 세금에 대해 궁금한점 과연 임차인(대항력) 있는 낙찰금액은 10%로 낙찰받게되면? 본문

부동산 경매 재태크투자

[부동상 경매] 세금에 대해 궁금한점 과연 임차인(대항력) 있는 낙찰금액은 10%로 낙찰받게되면?

혼앱사 2022. 12.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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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네 빌라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10%으로의
낙찰금을 통해 매입한 빌라 과연 세금도 10%로 싸지니까 개이득 이 되는건가 궁금해서 찾아봤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팔때 엄청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폭망이다 ㅎㅎㅎ

그거의 대안인 기타경비라는데 있구나 ㅎㅎ 했다 물건을 팔때 기타 경기에 포함해서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게 과연 그럴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많으니 제대로된 법률자문이 필요할것같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취득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장기보유공제)X세율-누진공제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취득세율등을 참조하면 알수있으나 6억미만 1% 인데
하여튼 경비가 들어가도 세금엔 이득인것같다




부동산 취득세 (정부자료참조)
유상취득 : 4.0%(농지 3.0% / 주택 취득가액 6억원이하 1%, 6억원초과 9억원이하 2%, 9억원 초과 3%)
무상취득 : 3.5%(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 2.8%
상 속 : 2.8%(농지 2.3%)


오늘찾아본 매물이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465-14 101동 3층 301호
최저가 :12천
선순위임차인: 185백만원
결론은 약 3억원이 드는데 최초감정가보다 5천 비싸네요 그럼 몇번 유찰되고 나올듯하네여 그래도 제앱에 추가시켜놓도 모니터링 해봐야겠어서


일단 등록해놓고 나중에 모니터링해볼예정입니다



앗그런대 미배당분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하는것이라면 61백만원만 추가하면될것같다 다시정리하면 19천에 낙찰받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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